나주소방서(서장 강대중)는 지난 3월 30일 오후 1시 나주소방서 4층 대회의실에서 나주, 화순지역 등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10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개정된 다중이용업소 관련 법령 및 제도 안내, 화재 발생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응급처치 교육 등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올해 4월중 시행예정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일명 '비파라치'제에 대한 안내 등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시행되면 이로 인한 부작용, 즉 경쟁업소간 갈등 유발이나 계층간 불신 조장 등 혼란을 방지하기위해 비파라치제 신고대상의 범위 및 위반행위 기준 등에 대해 집중적인 교육이 이루어 졌다.
소방서 관계자는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올해 4월중 시행예정이므로 영업주들께서는 영업장 내 소방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고,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훼손, 비상구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아울러 “신고자는 해당지역(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으로 포상금은 1회당 5만 원이며 연간 300만까지 받게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