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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객을 선원으로 위장한 낚시어선 검거 - 영업구역 어기고 영해 외측에서 낚시하기 위해 꼼수 부리다 적발
  • 기사등록 2024-03-06 13:47:27
  • 수정 2024-03-06 13: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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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혐의로 A호(9.77톤, 연안복합어업, 신안선적)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A호는 지난 4일 새벽 2시 51분께 신안군 임자면 진리항 선착장에서 낚시객 20여 명을 선원으로 위장 승선시키고, 영해를 벗어나 불법 낚시영업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낚시어선의 영업 구역은 동법 제27조에 따라 영해 내로 제한된다. 이들은 낚시객을 선원으로 위장 신고하여 어선으로 출항 시, 영해 밖에서도 조업할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목포해경은 해당 선박이 출항 때마다 선원이 바뀌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수사에 착수하면서 위의 내용을 파악했다.


권오성 목포해양경찰서장은 “해양사고는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을 위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선박위치발신장치를 항상 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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