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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지하철, 가스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장에서 파업해도 필수유지업무는 유지된다
  • 기사등록 2010-05-12 19: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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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지하철, 가스사업 등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장에서 파업을 하더라도 국민의 건강과 공중의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2008.1.1.부터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운영해 국민에게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병원의 응급의료, 중환자치료, 분만, 투석업무 등의 업무는 파업을 하더라도 그 업무가 중단되지 않고 정상운영된다.

현재 광주․전남지역은 병원 13개소, 가스사업 2개소, 철도 1개소, 석유정제업 1개소 등 총 17개 필수유지업무 대상사업장 중 11개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필수유지업무를 결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필수유지업무가 결정되지 않은 사업장 6개 사업장도 향후에 필수유지업무를 체결하여 운영하게 된다.

필수유지업무의 유지 수준과 대상 직무, 인원 등 구체적 운용 방법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데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해서 노동위원회가 결정한다.

노사간의 협정, 노동위원회 결정 등으로 필수유지업무가 결정되면 파업시에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근무자를 통보하고 사용자는 이에 따라 근로자를 지명하여 필수유지업무를 유지․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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