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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식약청장, 제주지역 축산물 제조업체 및 유관기관 현장 방문 -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적용 현장 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 - 기온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계절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협조 당…
  • 기사등록 2024-04-22 09: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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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광주식약청) 송성옥 청장은 4월 18일 제주축협 삼다한라우유공장(제주 소재)과 제주동물위생시험소를 방문해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적용 현장을 점검했다.   


*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잔류물질(농약, 동물용의약품)에는 일률기준(0.01 mg/kg 이하)을 적용하여 관리하는 제도   


이번 방문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축산물 PLS 제도의 현장 운영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축산물 생산단계부터 동물용의약품 잔류검사까지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송성옥 청장은 우유공장 방문 현장에서 “축산물 생산 현장에서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때는 정해진 용법과 용량에 맞게 사용하고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집유장에서 동물용의약품 잔류여부 검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제주동물위생시험소를 방문하여 “축산물 PLS 제도 시행으로 안전한 축산물을 국민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며, “축산 농가 등과 가깝게 소통하는 위생시험소에서는 휴약기간 준수 등 올바른 동물용의약품 사용에 대한 교육·홍보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한편, 4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청과 한국외식업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를 방문하여 기온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계절에 대비하여 식중독 예방 관리강화를 위해 급식·외식 관계자 등의 철저한 위생관리를 요청했다.

 

광주식약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계 및 관계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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