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국회에서 「양곡관리법」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21대 국회 해산과 함께 법안이 폐기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쌀 의무 매입」과「농산물가격안정제」는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미래 농업에 투자될 재원을 잠식하는 등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왜곡 발언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대통령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등 법안 폐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 할 것이다.
농산물 가격 불안정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항에서 농가 경영이 위협받고 있는 농업농촌의 현실을 바라볼 때 주무부처 장관이 제도개선에 나서기는커녕 사실을 왜곡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는 점은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농산물가격안정 제도는 최근 농산물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 급등으로 살림살이가 힘든 소비자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며, 농가 경영이 안정되면 생산도 안정화되어 농산물 공급을 원활히 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산물가격안정제는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에 대해 기준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로, 이미 미국이나 일본에서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 7개 광역지자체와 62개 시군에서도 시행 중인 제도와 유사하다.
정부는 농안법 개정으로 특정 품목의 공급 과잉과 가격 하락, 특정 품목의 생산 감소와 가격 상승이 지속 발생하는 등 채소류의 수급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가격을 보장할 때 발생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주요 농산물에 대해 동시에 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한다면 공급 과잉이나 수급 불균형 방지가 가능할 것이다.
농산물가격안정제는 농업계에서 오랫동안 요구해온 제도로 현재 70여 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라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다.
이에 우리 5만 2천여 영광 군민과 영광군의회는 언론을 호도한 농식품부 장관과,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는 농산물 가격안정 제도를 반드시 법제화하여 농업정책의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 6. 3.
영 광 군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