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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채, 무상 의무교육 가능하다
  • 기사등록 2010-05-28 16: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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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채 도교육감 후보는 28일 오전에 곡성 구례에서 오후엔 장흥 목포에서 지지를 호소했다.

장만채 도교육감 후보는 “무상 의무교육은 헌법 31조 3항이 보장하는 학생.학부모의 당연한 권리인데 그간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교육은 국민의 보편적 권리이자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탱해 주는 근간이다”고 말하면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전남에서부터 무상 의무교육을 실현하자”고 주장했다.

장만채 도교육감 후보는 “현재 교육청 예산에서 460억이 무상 급식에 소요되는데 초중학교 전체를 무상급식 하면 510억 정도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합심하면 충분히 가능한 재원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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