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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식약청,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 협의회 개최 - 호남·제주지역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8곳)과 온라인 협의회 개최 - 시험검사 품질관리기준 최근 개정사항 공유 및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등
  • 기사등록 2024-09-25 09: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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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광주식약청)은 9월 26일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과 온라인으로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호남·제주지역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국제기준**(ISO17025)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을 공유하고 시험·검사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 참여기관(8곳):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재)진안홍삼연구소, 순창군미생물산업사업소,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 제주대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 주식회사 자인식품연구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시험기관 자격에 대한 일반요구사항’

  

 주요 내용은 ▲시험·검사 품질관리기준 안내 ▲시험·검사기관 협력체계 강화 방안 논의 및 정보공유 등이며, 특히 시험·검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험·검사법 유효성 확인* 및 품질관리기준 관련 최근 개정사항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 유효성 확인: 시험·검사법을 개발하거나 변형 할 경우에 명시된 요구사항이 사용 의도에 충족하는지를 수행인자로 확인하는 것을 말함

  

광주식약청은 이번 협의회가 시험·검사 기관의 품질관리 역량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험·검사기관의 전문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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