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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권리찾기 집단 소송』 - “노고단 길 통행차단, 문화재관람료 징수는 위법이다”
  • 기사등록 2010-06-13 18: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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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남원간 861번 지방도로 천은사 사찰 입구 구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대하여 순천지역 시민단체가 도로상에서 통행의 자유를 가로막는 행위라며 노고단 높이만큼의 1,507명의 시민소송단을 모집해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나섰다.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이하 ‘동사연’)와 아름다운자치연대에 따르면 이 구간 도로는 전라남도가 도로법에 의해 노선인정을 한 도로로써 차단기를 설치하고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도로법(38조)상의 무단점용과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된다면서 금명간 범시민소송단을 모집하여 부당행위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또한 천은사가 주장하는 문화재관람료 징수행위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도로상에서 행해지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로써 차단기 설치를 방조한 전라남도에 도로관리자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전라남도의 향후 행정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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