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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상파 외 PP채널 보내는 것은‘불법’ - 목포용해동 동아아파트 PP채널 무단송출 저작권 침해 판결
  • 기사등록 2010-06-19 10: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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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국 설비를 자체설치, 무단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들의 채널을 수신해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제공해 오던 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의 방송서비스 행위에 제재가 가해졌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재판장 양형권)은 불법으로 방송서비스를 제공해 오던 목포지역의 D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주)케이티에스정보통신 등에 16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이 저작권 침해 금지와 위반행위 1일당 5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PP들은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에게 실시간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광케이블이나 위성을 통해 송신을 하는데, 케이티에스정보통신은 이를 임의로 수신해 아파트 690여 세대에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시 등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한국케이블TV호남방송은 저작권 피해를 입은 오리온시네마네트워크, 아이넷방송 등 8개 PP사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지난 4월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 이날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해당 아파트에 설치된 유선방송국설비가 철거되지 않고 있어 언제든지 방송프로그램을 다시 수.송신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고 입주자들이 원하면 이를 시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PP사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호남방송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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