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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25년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35개로 확대 실시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성폭력 범죄 피해 추가 보장
  • 기사등록 2025-04-11 13: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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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4월부터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과 한도를 확대해 운영한다. 


경운기 추락사고 현장(이하사진/강계주 자료)

군민안전보험은 전 고흥군민을 대상으로 예기치 않은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부터 6년째 시행되고 있는데 이 제도는 매년 1년 주기로 갱신된다.


이번에 추가된 보장 항목은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성폭력 범죄 피해 등으로, 총 35개 항목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고흥군민들은 더 많은 사고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군민안전보험은 고흥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사고 발생 시 고흥군과 계약이 체결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별 가입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트랙터 전복사고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 등·초본, 사고 증명서 등)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고객콜센터(1577-5939)로 신청하면 된다.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공영민 군수는 “군민들의 주요 사고 유형을 반영해 보장 항목을 확대한 것”이라며, “군민들이 재난과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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