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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의회,‘벌교 지정폐기물 매립장 조성 반대 결의안’채택 - ”청정 자연과 주민 생존권 위협하는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 결사반대“
  • 기사등록 2025-04-21 13: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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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의회(의장 김경열)는 21일 제311회 임시회에서‘벌교읍 추동리 산 18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벌교 지정폐기물 매립장 조성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벌교 지정폐기물 매립장 조성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며, 매립장 설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으며, 영산강유역환경청에는 매립장 설치를 불허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보성 벌교는 백이산 북쪽으로 광주 전남의 식수원인 주암호의 물줄기가 흐르고 동쪽으로는 낙안읍성, 남쪽으로는 해양자원이 풍부해 람사르협약에 등록된 갯벌이 펼쳐진 청정지역으로 모두가 보존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한 전상호 의원은 “주민의 생존권과 건강권,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보존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며, “지역 주민의 동의 없는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채택된 결의안은 대한민국국회,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등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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