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부지법 사태 때 공수처 차 막아선 8명 보석 허가..불구속재판
  • 기사등록 2025-06-13 10:45:36
기사수정

공수처 추정 차량 포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 : 서울=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력행위 가담자 일부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10명 중 8명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허가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월 18일 서부지법 인근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아선 혐의로 2월 구속기소 됐다.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들을 변호하는 서부자유변호사협회 측에 따르면 사건 관련 보석이 인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과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 등을 서약하는 서약서 제출, 피해자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접근하는 행위 금지, 보증금 1천만원 납입 등을 걸었다.


서부지법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거나 경찰,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앞서 서부지법 사태를 수사한 경찰은 143명을 검거했으며 이중 95명을 구속했다.


다수의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구속 수사가 부당하다며 보석을 청구해 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jnnews.co.kr/news/view.php?idx=40700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포토뉴스로 돌아보는 2024년 제27회 무안연꽃축제
  •  기사 이미지 수확의 기쁨
  •  기사 이미지 김성 장흥군수, 농번기 모내기 일손돕기 나서
보성신문 메인 왼쪽 3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