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보성경찰서(서장 고은경)는 지난 00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농협 직원 A씨에게 표창장 수여와 신고포상금(30만원)을 전달했다.
A씨는 7. 2(수) 마을 어르신 B씨가 정기예탁금을 해지하고 현금 2,000만원 인출하려는 것을 보이스피싱에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유심히 살피며 즉시 112에 신고하였다.
실제로 B씨는 정부기관을 시창한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려던 것으로 A씨의 신고로 거액의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
경찰서는 지난해 제정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과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112신고 공로자 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보성경찰서는 지난 4월과 6월 2회에 걸처 중요범인 검거 및 전화금융사기 예방에 기여한 신고자에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고은경 보성경찰서장은 “군민들의 112신고가 범죄를 예방하고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112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