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성사무소장(사무소장 김현태, 이하 보성 농관원)은 농업경영체가 등록한 품목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7월부터 9월까지 벼 등 하계작물* 등록 농지 873필지에 대한 현장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 점검품목 : 벼, 사과, 배, 포도, 고추, 옥수수, 콩
공익직불금 등 농업 관련 보조금 및 융자금 혜택을 받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재배품목·농지 등 변경된 농업경영정보를 반드시 농관원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이 바쁜 영농활동과 인식 부족으로 제때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농림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 성실한 신고가 요구된다.
이에 보성 농관원은 금년부터 농업인이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정기 변경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①정기 변경신고 → ②이행점검 → ③직권변경·직불감액의 3단계 체계를 정착시키는 동시에 변경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변경신고 미이행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10% 감액 대상이므로 직불금 감액 관련 「사전 예고」 조치*를 통해 농업인의 인식을 제고하여 내년부터 실제 직불금 감액이 추진될 경우 불이익을 받는 농업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기본직접지불금의 10% 감액 대상 통보(올해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
보성 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농정의 기초가 되는 만큼 이번 이행점검을 통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한 단계 높이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