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민예총은 예술인 고규미 대표가 겪고 있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부당한 행정 조치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고규미 대표는 일본에서 나고 자랐지만 한국국적자로 20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며 세금,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한국적 정서를 담은 공연 창작에 평생을 바쳐 온 예술인이다. 그런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해외 영주권 보유”를 이유로 고규미 대표를 ‘재외국민’으로 분류하고, 이미 심사와 지급을 거쳐 수령한 창작지원금 전액(6백만 원) 환수와 5년간 재단 사업 참여 제한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통보했다.
문제는 명확하다.
1.당시 공고문과 시행지침에는 “국내 거주 내국인”만 명시되었을 뿐, ‘재외국민 제외’라는 문구는 없었다.
2.지원금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의 모든 서류, 심지어 ‘재외국민’ 표기가 포함된 자료까지 재단이 확인하고도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3.재단은 행정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환수를 강행하고 있다.
일본에서 살았다는 이유로 '재외국민'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한국인이 아니라는 건 명백한 차별이며 공권력의 횡포이다. 행정기관의 명백한 과오를 예술인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예술인의 생존권과 창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 수행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해외 거주 이력이나 영주권 소지 여부를 근거로 한 차별적 적용이라는 점에서 재외국민 및 장기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예술인 전체에 대한 구조적 차별의 문제를 드러낸다.
예술인은 국가의 경계를 넘어 창작하는 존재이며, 그 정체성과 기여를 행정 편의나 경직된 법 해석으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번 사안이 단지 한 명의 예술인에 대한 부당 대우가 아니라, 모든 예술인에 대한 권리 보장 문제임을 분명히 한다.
이에 (사)한국민예총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고규미 대표에 대한 환수와 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2.문화체육관광부와 관계 부처는 ‘재외국민’에 대한 예술 지원 정책과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불합리한 차별 규정을 개선하라.
3.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기관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 예술인에 대한 실질적 구제책을 마련하라.
2025.08.12.
(사)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