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는 다수의 웹사이트를 해킹하여 재력가 등 사회 저명인사인 피해자들의 금융계좌, 가상자산 계정에서 합계 380억 원 이상을 편취한 해킹 범죄조직의 총책급 범죄인 ㄱ○○(남, 34세, 중국 국적)을 2025년 8월 22일(금) 05:05(한국시각)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하였다.
범죄인은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2023년 8월경부터 2024년 1월경까지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등에 침입하여 불법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피해자들의 금융계좌, 가상자산 계정에서 무단으로 예금 등 자산을 이체하였다.
※ 확인된 피해자에는 유명 연예인,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이 포함
법무부는 한국의 공조 중앙기관*으로서 서울시경찰청・인터폴과 협력하여 범죄인의 소재를 추적하던 중 2025년 4월 범죄인이 태국에 입국하였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즉시 태국 당국에 범죄인에 대해 긴급인도구속청구*를 하였고,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와 인터폴 등을 통해 태국 당국과 긴밀히 소통한 끝에 2주 만에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다.
▸공조 중앙기관(Central Authority) : 한국이 외국과 체결한 조약·협약과 국내법에 의해 형사사법공조·범죄인인도 등 국제공조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 ▸긴급인도구속청구(Provisional Arrest Request) : 정식 범죄인인도 청구 전 범죄인의 신병을 우선 확보해줄 것을 요청하는 조약상의 제도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 한국 법무부의 지원으로 ‘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UNODC)’가 운영하는 한국・중국・일본・미국 및 동남아시아 등 22개국가가 가입한 공조 중앙기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 |
법무부는 범죄인을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태국 당국과 수시로 소통함은 물론, 2025년 7월 태국 현지에 검사·수사관으로 구성된 출장단을 파견하여 태국 대검찰청‧경찰청 담당자들과 직접 만나 범죄인의 송환 방식, 시점 등에 대해 논의한 끝에 중국 국적의 범죄인을 긴급인도구속 청구 후 단 4개월 만에 한국으로 송환하였다.
이번 송환은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해킹 조직의 총책급 범죄인을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단기간 내에 체포하여 송환함으로써 초국가범죄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사례로, 앞으로도 법무부는 해외에 소재한 해킹·보이스피싱·온라인사기 등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 조직을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현재 법무부는 공조 중앙기관으로서 급증하는 해외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8월 범정부「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TF」를 발족‧운영 중으로,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 지속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