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명품 시계를 비롯한 고가 면세품을 외국인 명의로 산 뒤 국내로 밀반입한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과 함께 1억7천2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면세점 전·현직 직원 4명과 홍콩 소재 특판업체 대표·직원 등 6명 중 5명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이들 중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1명은 벌금형으로 감형됐고, 면세점 법인은 1심과 동일하게 벌금 500만원과 1천900여만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된 A씨는 법원에서 보석 신청이 인용되면서 석방됐으나 이날 실형 선고에 따라 재차 구속됐다.
재판부는 A씨와 관련해 "면세점 대표 이사로 밀수를 막아야 할 지위에 있는데도 직원들을 통해 밀수입 범행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에서 유죄 이유를 설명했는데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기업 임원을 거친 사회 지도층 인사인데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실형을 면할 수 없다"면서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 28일부터 같은 해 10월 4일까지 홍콩에서 롤렉스 등 고가 명품 시계 4개(시가 1억7천257만원 상당)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HDC신라면세점과 거래한 홍콩 소재 특판업체 직원들이 A씨의 요구에 따라 외국인 명의를 빌려 국내에서 면세가로 명품 시계를 구매한 뒤 홍콩으로 가지고 나갔다.
이후 A씨의 지시를 받은 면세점 전·현 직원들이 해당 명품 시계를 건네받아 홍콩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범행할 당시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는 3천달러로 제한돼 있던 반면 외국인에게는 구매 금액 제한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당시 HDC신라면세점 대표이사였으나 현재는 자리에서 물러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