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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5일장 노점상 표적 단속 논란 - 17곳 중 1곳만 적발ㆍ과태료 신문고 글 썼다가 신상 노출
  • 기사등록 2025-08-28 1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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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함평군이 함평읍 5일장에서 특정 노점상만을 단속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실제 지난 5월12일 함평 천지 전통시장내 5일장에서 노점상을 해 온 A씨가 적발돼 사법당국으로부터 처벌(과태료)을 받은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당일 17곳의 음식물 노점 가운데 한 곳을 유일하게 단속한 점이다.

A씨 측근에 따르면 당시 지인을 포함해 10여곳의 노점상이 장사를 하고 있었고, A씨가 주변에도 불법 행위가 있다며 항의했으나 단속 나온 함평군 보건소 단속반은 이를 외면하고 A씨만 단속했다.

식품 위생담당은 “당시 민원이 제기되어 A씨의 노점상만 단속하게 됐다”면서 “다른 업무로 장소를 이동하다보니 기타 노점상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자신만 단속한 부분에 불만을 품고 신문고에 민원성 글을 올리게 됐다.

그러나 해당 지방자치 단체인 함평군에 이관, 진행돼 오던 중 민원인의 신상이 노출되기도 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원인의 신상은 본인 승낙 없이는 노출을 엄격히 제안해야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자 함평군 해당 담당 공무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유출 의혹에 대해 강력히 부인했다.

그러나 이처럼 공직자들의 강력한 부인에도 해당 공무원의 유출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민원인 측근은 경찰 등 사법 기관에 공식 민원을 접수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혀 결과에 따라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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