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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2심, 특조위 결론 때까지 중지 - 이임재 전 서장·김광호 전 서울청장 2심도 특조위 결과 보고 진행
  • 기사등록 2025-08-28 17: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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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혐의' 등 무죄 (서울=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2심 재판이 10·29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지됐다.


서울고법 형사9-1부(공도일 민지현 이재혁 고법판사)는 28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용산구 박 구청장과 유승재 전 부구청장,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전 안전재난과장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특조위 측에서 서울고법에 공판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고, 다른 재판부는 그에 맞춰 우선 재판을 중단했다"며 "저희도 추정(추후 지정)하고, 특조위의 결과를 보고 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출범한 독립조사기구다. 활동 기간은 내년 6월까지이고, 종료 후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앞서 특조위는 지난 달 1일 서울고법에 '내년 6월로 예정된 조사 결과 심의·의결 때까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박 구청장 등 3명의 항소심을 미뤄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서장과 김 전 청장의 2심 역시 심리가 중단된 상태다.


박 전 구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서 대규모 인파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참사 현장 도착 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9월 1심은 "이 사건 당시 재난안전법령에 다중 운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류돼 있지 않았고 특히 재난안전법령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 별도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규정 역시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박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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