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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가족 중심 돌봄 강화를 위한 조부모 돌봄수당 도입 - 9월 10일까지 신청 접수, 손자녀 돌보는 조부모에 월 30만 원 지급
  • 기사등록 2025-08-29 16: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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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군수 김산)은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원의 조부모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무안군청 전경

지원대상은 부모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생후 24~35개월까지 손자녀를 돌보는 80세 이하 조부모(외조부모 포함)이다. 선정된 조부모는 본격적인 돌봄활동에 앞서 온라인 사전교육(200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돌봄시간은 월 40시간 이상이며, 평일(월~금)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사이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된다. 돌봄활동은 활동일지 작성 및 출퇴근 기록앱을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 돌보는 손자녀 수와 관계없이 수당은 30만원이 정액으로 지급된다.


다만, 같은 월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했거나, 어린이집을 이용 중이면 보육료 지원이 이뤄지는 기본 보육시간(오전 9시 ~ 오후 4시)은 돌봄시간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부모 또는 조부모가 9월 10일까지 부모 가정 소재지 읍면사무소(남악, 오룡은 신도시지원단)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 주민생활과(☎061-450-5517)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김산 군수는 “이번 지원이 조부모와 손자녀 간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기존 아이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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