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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명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 기사등록 2025-09-29 1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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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겅강보험공단 무안신안지사
    황현아 과장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을 위한 노력은 제20대 국회 송기헌 의원(‘18.12.6., 「사법경찰직무법」개정안 최초 입법 발의)을 필두로 약 7년간 총 12차례 입법 발의를 통해 대한민국 국회에서 논의되어 왔으나 현재까지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에서는 의료법 제33조에 의해 의료기관을, 약사법 제20조에 의해서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개설의료기관·약국은 적법한 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불법으로 개설하여 국민의 안전이나 의료의 질은 뒤로 하고 오직 영리 추구만을 목적으로 과잉·불법진료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의료시장 질서가 파괴되며,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로 건강보험 재정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


 조사 초기에 계좌추적 등 불법 증거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하나 공단은 강제 수사권이 없어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도 중대범죄 우선 수사로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수사는 평균 11개월이라는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재정누수는 약 2조 8,995억원(’25. 2월 기준)이나 장기화된 수사기간동안 증거인멸이 우려된다. 재산 은닉 등 사유로 징수율은 8.43%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러한 심각한 재정누수 현상은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협하고 있다.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일부 우려의 시각도 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 공법인으로 국민을 위해 공적 업무를 부여받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공단 직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벌칙 적용 시 국민건강보험법 제28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이에 따라 엄격히 처벌이 이루어진다. 공무원신분이 아니지만 이미 특사경 권한을 부여받아 성공적으로 업무 수행을 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금융감독원,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이 있다.


 건보공단에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행정조사와 수사의 연속성을 갖게 되어 사건인지부터 수사 종결까지 최대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수사결과로 불법요양기관 개설·운영 사실이 확인되면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등 연간 약 2,0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누수 직접 차단이 가능하다. 이러한 재원은 간병비‧필수의료 등 급여범위 확대와 전 국민 보험료 부담 경감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이 보호되기를 바라는 공단인의 한사람으로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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