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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 실시 - -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로 재해 없는 영광 실현 -
  • 기사등록 2025-10-23 14: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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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현수 기자]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최근 강화된 산업안전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22일 군청 3층 회의실에서 각 실과별 사업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더안전한교육협회 이윤정 협회장이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체계

▲중대재해 사례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사례 등으로 구성되었다.

 

 영광군수(장세일 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고, 각자의 업무 현장에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관리하여 군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영광군은 앞으로도 공직자와 및 사업장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 군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 되는 행정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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