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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송형곤 의원, “소방시설 세대점검 유예 기간 임박 … 현장은 여전히 혼선” - 입주민은 몰라서 못 하고, 관리소는 떠넘기기… 현장 중심 지원 대책 시급
  • 기사등록 2025-11-06 14:44:43
  • 수정 2025-11-06 14: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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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은 5일,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주택 세대별 소방시설 자가점검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전남소방본부의 적극적인 제도 보완과 홍보·교육 강화를 촉구했다.


송형곤 의원이 의안발의 자료사진(사진/도의회 제공 자료) -본 기사와는 무관함 

공동주택 세대 소방점검은 2022년 12월 1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세대별 소방시설 점검은 의무사항으로, 입주민·관리자·관리업자는 2년마다 모든 세대의 소방시설을 직접 확인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오는 11월 30일 종료를 앞둔 현재, 현장에서는 점검 방식과 책임 주체를 둘러싼 혼선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실정 속에서 전남도 내 공동주택 37만7천262세대 중 36만2천879세대(96%)가 점검을 완료했지만 1만4천383세대(4%)는 여전히 미점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입주민이 직접 점검해야 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이 ‘관리소가 대신 해주는 일’로 오해하고 있다”며 “고령 세대나 앱 사용이 어려운 주민들은 자가 점검 자체가 불가능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이 상태로 유예기간이 끝나면 과태료 부과 혼선이 불가피하다”며 “단속보다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 점검표 작성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현실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 의원은 “이 제도의 목적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세대별 안전관리 문화의 정착에 있다”며 “입주민·관리사무소·지자체가 협력해 적극적인 홍보와 시정 기회 제공, 공공 점검 지원 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주영국 전남소방본부장은 “입주민과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세대점검 참여율 제고를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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