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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국립공원 산불조심기간 탐방로 일부 출입 통제 -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한 3개 구간 6.67km 입산 통제, 무단출입 시 과태료 부과
  • 기사등록 2025-11-10 09: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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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차수민)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방지를 위해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탐방로 일부구간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제 구간은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광주지역 1개 구간(선주암삼거리~서인봉갈림길)과 화순·담양 지역 2개 구간(인왕봉전망대~군부대정문, 광일목장입구~신선대갈림길)로 무등산국립공원 전체로는 총 3개 구간(6.67km) 이며, 이 구간을 제외한 정규 탐방로는 평상시와 같이 출입이 가능하다.

  

 특히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산불조심기간에는 통제구역 무단출입, 흡연 및 취사행위, 인화물질 소지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실시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영배 탐방시설과장은 “통제기간 및 구간 등 해당 정보를 국립공원 홈페이지나 유선으로 사전 확인 후 방문해야 통제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을 것”이라 말하며, “산불 발생 시 국립공원사무소 또는 119 등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조기 진화가 될 수 있도록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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