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박성수 본부장-
본지가 작년 11월에 보도한 구례군 김순호 군수와 친분을 내세운 모 언론사 A기자의 각종 불법 백화점식 비리행위가 또 다른 자치단체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해당 자치단체의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본지가 입수한 곡성군 각종공사 수의계약 현황에 따르면 A기자의 건설사가 2023년도부터 작년 2025년도까지 곡성군과 계약한 수의계약이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계약법상 수의계약은 자치단체 주무부서의 재량이지만 수의계약을 하고 공사를 1년 넘게 진행하지 않는 등 단순 베짱사업을 넘어 무식에 가까운 건설사를 운영하며 곡성군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주며 속칭 튼튼한 뒷배(?)가 있는거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로 2024년 12월 04일에 계약한 오곡면 덕산뜰 농로보수공사의 경우 970만원의 공사이며공사기간을 무시하고 2025년 연말에 가깝도록 공사를 지연시켜 애당초 공사를 시행할 능력이 없던 업체에 기자라는 신분을 내세워 강압적 계약을 맺은거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이에 대해 곡성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공사 지체상환금 200여만원을 2025년 12월 04일자로 부과하고 2026년 03월 28일까지 곡성군(산하기관 포함)과 수의계약 체결 불가 공문을 발송하는 행정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 보다 심각한 사실은 계약한 부*건설이 구례군에 소재한 김** 소유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문제의 A기자가 실소유주로 밝혀졌다. 결국 A기자는 곡성군에 대*하우스 라는 또 다른 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입맛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며 타인명의로 계약을 하는 척 눈속임을 해왔다 는 따가운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또 곡성군 공무원들은 타 지자체인 구례군 사업자에게 작년(2025년)까지도 풀베기 사업 등 여러건의 수의계약을 몰아주어 지방세와 면허세를 내고 있는 관내 업자들에게 형평성 없는 행정을 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곡성군 건설협회소속 회원들 중 약 10여 업체 정도가 단 한건의 수의계약 수주도 못했다고 하소연 하는 실정을 감안해 보면 A기자는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며 두 지자체의 관내를 넘나들며 제대로 공사도 하지 못하면서 각종 수의계약으로 잇속을 챙긴 셈이된다.
특히. 예산난에 허덕이는 곡성군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상래 군수는 열심히 뛰고 있는 반면 타지자체에 세금내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주는 아쉬운 행정은 곡성군민들에게 자괴감을 주기에 충분해 보인다.
이에 대해 곡성군 재무과장은 “사업체의 관내 수의계약은 좀 더 형평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에 노력을 기울이고 차명업체나 각종 외압에 휘둘리지 않고 부극히 한 경우를 제외하고 철저히 관내업체를 우선으로 계약하여 관내 업체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각 실.과에 공문을 보내겠으며 그것이 군수님의 뜻이기도 하다” 고 말했다‘
한편 A기자는 이번 사건과 별도로 불법 건축물과 거의 사기에 가까운 각종 채무, 그리고 모 자치단체장과 친분등을 내세워 위력을 행사한 의혹 등 언론인으로서 품위를 상실한 행위들로
지역사회에 막대한 피해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 관계당국의 사법적 조치가 절실한 실정이다.
#곡성군 #구례군 #조상래 #김순호 #수의계약 #지체상환금 #차명계약
기사의 무단 전제나 복제를 금합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jnnews.co.kr/news/view.php?idx=419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