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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구 김옥수 의원 30일 출석정지 '징계 취소 소송 가처분' 법원에서 인용되며 후폭풍
  • 기사등록 2026-01-16 13: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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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난 12월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김옥수 의원 출석정지 30일 징계에 따른 징계무효 및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측 주장이 광주지방법원으로 부터 인용되며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의원은 16일 열린 새해 첫 33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징계과정의 부당성과 판결 결과 등을 소상히 밝히며 서구의원 전원 사퇴를 요구했다.


서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6월 임시회기 중 김의원은 구정질의를 통해 중앙공원과 마륵공원 아파트 건축 관련 내진면진 설계가 누락됐다는 질의로 촉발된 구청장의 고소와 10월 임시회기 중 구정질의서에 따른 구청장의 피고소, 피고발 사건과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질문에 의장과 민주당 의원들의 방해로 질의 응답 자체가 무산됐으나 곧 이어 품위유지위반으로 민주당 의원 8명은 징계를 신청했다.


이에 서구의회는 14일 만에 징계 처리를 완료했고 김의원은 민주당 의원들 해외연수 예산 부풀리기와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무단사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방해라며 다음날인 12월2일 징계취소 및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자 의회는 예측처럼 18일간 시간끌기로 정례회기 폐회 후 답변서를 제출했으나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12월24일 징계의 부당성을 인용한 집행정지 판결을 했다.


김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해외연수 예산 부풀리기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법적 근거도 없이 의회 법인카드를 무단사용한 책임을 덮기 위한 졸속 징계에 대해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자치21 박재만 대표는 "억지 징계에 대한 당연한 판결이며 시민들이 이번 인용을 계기로 일당 독점 지방의회의 폐해를 체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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