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장관 정성호) 군산보호관찰소는 2월 26일 농협중앙회 군산시지부 농정지원단을 방문하여 사회봉사 농촌지원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업무협의를 하였다고 밝혔다.
※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일정 시간 동안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임
이날 업무협의는 인구 고령화·도시화 및 임금 상승으로 인력 부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고령·장애인 등 취약계층 위주로 수혜 농가를 지정하고, 폭설·폭우·태풍 등으로 농가에 피해가 발생 시 농협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긴급재난 복구지원을 강화하는 자리가 되었다.
군산보호관찰소 윤성규 소장은 “평소 농촌지원을 위해 애쓰시는 농정지원단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농협과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를 통해 사회봉사 농촌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