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나주시는 나주대교 고수부지에 불법으로 조성된 파크골프장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현장 정비를 마무리했다.(사진제공/나주시)[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라남도 나주시가 국가하천인 영산강 나주대교 고수부지에 무단으로 조성된 불법 파크골프장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조치를 마무리했다.
나주시는 점용 허가 없이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단행함으로써 하천 관리 질서를 확립하고 공공성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에 정비된 시설은 하천구역 내에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 점용 시설물이다. 시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행정대집행 사전 계고를 진행했으며, 당시에는 행위자가 자진 철거를 이행하며 상황이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이후 동일한 장소에 시설물이 다시 설치되어 운영되는 재불법 행위가 확인되자, 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나주시는 올해 재차 계고 절차를 거친 뒤 행정대집행을 집행했다. 현장 내 잔여 시설물 철거와 부지 정비를 모두 완료했으며, 조치 결과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보고하는 등 관련 후속 절차도 모두 마친 상태다.
나주시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일회성 대응이 아니라, 반복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일관된 행정력을 보여준 사례라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해당 구역에 대한 상시 점검과 순찰을 강화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하천구역 내 무단 점용이나 영리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하천 내 불법 점용은 공공성과 안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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