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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불합리한 토지 경계조정' 사업 추진
  • 기사등록 2026-03-09 14: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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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현수 기자]영광군(군수 장세일)은 2026년 적극행정으로 실제 현황과 맞지 않는 10필지 미만 토지 경계를 현실에 맞게 바로잡는‘불합리한 토지 경계조정’사업을 추진한다. 

 ‘불합리한 토지 경계조정’사업은 총 600필지를 대상으로 하며, 10필지 미만의 연속된 토지 중 소유자 간 합의가 이뤄진 토지를 중심으로 정리 대상이 선정된다. 

 그동안 토지 경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 및 합병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고, 최소면적 분할 제한 등으로 인해 소유권 정리가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소유권 이전, 합병, 분할 등 복잡한 절차 없이 토지 경계를 정리할 수 있어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줄이고 토지 이용에 대한 편익과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불합리한 토지 경계조정 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해결하고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겠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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