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시장선거 예비후보자 등 2명을 기부행위 혐의로 3월 20일 검찰에 고발하고, 이들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참석자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A는 ▢▢향우회△△면 회장 B와 공모해 ▢▢향우회를 선거운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회원 등 8명에게 3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한편, 제공된 음식물이 선거와 관련된 것임을 알고도 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6명에 대해서는 그 가액의 30배에 해당하는 1인당 128만원, 총 76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남선관위는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선거범죄 발견 시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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