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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관위, 현수막·차량 이용 낙선목적 선거운동 등 혐의 고발
  • 기사등록 2026-04-07 16: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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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게시 및 시위 차량을 이용한 낙선목적의 선거운동 혐의로 ◎◎시민단체 관계자 2명을 4월 7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대표 A씨 등 2명은 선관위의 수차례 선거법 안내 및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2026년 2월 말부터 혐오시설 설치 반대 내용과 입후보예정자이자 현직 ▢▢시장인 ◇◇◇의 성명을 함께 기재한 현수막 9매를 지역 내 아파트 등에 게시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

  

또한 같은 기간 ▢▢시의 시정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녹음물을 차량 확성장치를 이용해 송출하는 방법으로 ◇◇◇의 낙선운동을 하였으며, 특히 지난 3월 말에는 확성장치가 설치된 차량 2대를 포함해 총 17대의 차량을 동원하여 ▢▢시 주요 도로를 행진하며 낙선을 도모하는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이하 ‘법’)」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의 성명을 포함한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 제25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제3항 제1호 아목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법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성장치와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2항 제4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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