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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 꽃길 조성 국민 공모제 사회봉사명령 실시 - “방치된 빈터가 시민의 쉼터로”
  • 기사등록 2026-04-15 10: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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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장관 정성호) 군산보호관찰소는 4월 15일 군산시 개정동 동안마을 무궁화거리에 방치됐던 나대지에 사회봉사대상자 6명을 투입하여 ‘꽃길 조성 사회봉사명령 국민 공모제’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일정 시간 동안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임

 

동안마을 무궁화거리에 방치됐던 나대지가 꽃길로 탈바꿈하여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쉼과 여유, 힐링의 시간을 선사하게 되었다.

  

군산보호관찰소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일반 국민에게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투입하여 무상으로 도와주는 사회봉사명령 국민 공모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이 필요한 경우 유선전화(☏063-450-2550)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체 적절성 심사 후 지원이 이루어진다.

  

군산보호관찰소 윤성규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적극발굴하고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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