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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수강명령, 법 개념 알고 피해자 입장 깨닫는 계기
  • 기사등록 2026-04-20 11: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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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장관 정성호) 전주보호관찰소는 2026. 4. 13.~ 4. 17.까지 5일간 1층 교육실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수강명령 등을 부과받은 대상자 13명에 대해 올들어 세 번째 재발방지 치료프로그램을 집행했다.

 

교육에 참석한 대상자들은 교육 종료 소감문에서 “무지했던 스토킹 법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다.”, “내 안의 분노의 근원을 알게 되었고, 상대가 힘들었음을 알게 되었다.” 등의 심경을 밝혔다.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 스토킹 관련 법과 사례 △ 분노감정 발생원인과 분조 조절하기 △ 느낌 표현하기, 욕구 인식하기 △ 피해자 고통 이해하기 등으로 구성되었다.

 

참고로, 스토킹행위는 △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 · 전화 ·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 말 · 부호 · 음향 · 그림 · 영상 ·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뜻하며, 이러한 행위 등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경우 스토킹범죄가 된다.

 

전주보호관찰소 김충원 소장은 “교육 참석자들의 인식과 행위 개선을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집행하여 스토킹범죄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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