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장관 정성호) 전주보호관찰소는 2026. 5. 11. ~ 5. 15.까지 5일간 본소 1층 교육실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0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의 일환으로 수강명령을 부과받은 성인 13명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치료 수강명령 프로그램을 집행했다.
이번 수강명령 집행은 참석자들의 프로그램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만족도 설문에 응답한 12명의 대상자는 프로그램 진행, 강사 등 전반적인 만족도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98.3점을 나타냈다.
교육에 참석한 A씨는 수강명령 종료 소감문에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못한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며, “제가 저질렀던 일들에 대해서 다시한번 반성하게 되고 일상 생활하면서 항상 되새기며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교육프로그램 구성은 △ 행복찾기 △ 가정폭력의 올바른 이해 △ 책임 인정하기 △ 소중한 가족 및 자기(타인) 마음 알기 △ 가정폭력에 대한 자기 중심적 태도 다루기 △ 분노조절 및 스트레스 관리 등 가정폭력의 재범을 억제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참고로, 가정폭력은 해당 사건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있고, 수강명령이나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전주보호관찰소 김충원 소장은 “사회의 기본 구성요소인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 전체가 건강할 수 있다.”며, “행복의 보금자리라고 할 수 있는 가정에서 폭력이 재발되지 않도록 수강명령을 철저히 집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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