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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상습 기피 20대 구인, 집행유예 취소 신청 - 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 신청 인용 시, 실형 집행 예정
  • 기사등록 2026-05-19 1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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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장관 정성호) 군산보호관찰소는 지난 5월 15일, 법원으로부터 부과받은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관한 지시에 상습적으로 불응한 김OO(28세, 남)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부터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군산보호관찰소는 김OO에게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인, 유치, 집행유예 취소 등 엄중한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철저히 교육하였음에도, 김OO은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를 받은 이후 연속하여 무단불참하였고, 보호관찰관이 수차례 출석 지시를 하였음에도 김OO은 지시에 불응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이에 군산보호관찰소는 신속한 제재조치를 실행하였고, 김OO은 현재 군산교도소에 유치된 상태이며 향후 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인용될 경우, 선고 당시 유예되었던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살게 된다.

 

군산보호관찰소 윤성규 소장은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사회봉사명령 등 정당한 의무 이행을 고의로 회피하거나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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