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 전경[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광주광역시가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사안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제도 개선과 대응 조치에 나섰다.
광주시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이 무산된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사안에 국민적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며 “단순 실무 차원이 아닌 역사 인식 부재에서 비롯된 문제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기업 브랜드 가치 훼손은 물론 민주주의라는 사회적 기반까지 흔드는 일”이라며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특히 광주시는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추진과 함께 현행 5·18특별법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시는 현행법이 허위사실 유포만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한계가 있다며, 2020년 발의된 개정안 수준으로 부인·비방·왜곡·날조 행위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처벌 수위를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광주시는 또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은 정용진 회장에게 있다”고 밝히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강기정 시장 지시에 따라 광주시 주관 행사에서 스타벅스 상품권을 경품 등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조치도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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