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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대상이 된 은둔형 정신질환자, 입원치료 조치
  • 기사등록 2026-06-09 11: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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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장관 정성호) 전주보호관찰소는 최근 주민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경찰서 등 지역사회 기관들과 힘을 합쳐 은둔형 정신질환자를 병원에 선제적으로 입원시킴으로써 지역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망상 등 정신질환을 앓던 50대 중반의 A씨는 돌볼 가족이 없어 마땅한 치료를 받지 못하던 중 건물에 불을 질러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으나, 주로 새벽 시간에만 외출하여 주위를 배회하거나 인근 주민들에게 폭언을 일삼아 동네에서 기피대상 1호가 되었다. 수차례 주거지를 방문했으나 대상자를 한 번도 면담하지 못한 보호관찰관은 관할 주민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A씨가 중증 정신질환 상태임을 확인하고, 경찰 등과 협력하여 A씨를 안전하게 정신건강병원에 행정입원 시킬 수 있었다. 

  

 입원 후에도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A씨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는 보호관찰관에 따르면, ‘A씨는 스스로 환자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는데, 현재는 정신적 문제를 인정하고 치료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등 상태가 다소 호전된 상태이며 지속적인 치료와 개입이 필요하다’고 한다. 

  

 전주보호관찰소 김충원 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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