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옥현 전남도의원[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라남도의회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반복되는 미납분 보전 구조를 개선하고 국가 차원의 재정·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제도 개선 및 구조개혁 촉구 건의안’이 10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건의안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문제를 개별 학교법인의 책임에만 맡기지 않고 무상·의무교육 확대에 맞춘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과 재정 구조 개혁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교직원 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용자 부담분으로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적 의무다.
조 의원은 전국 다수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학교별 편차도 크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법인이 부담하지 않은 금액을 교육청과 국가 재정이 보전하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 확대에 활용돼야 할 예산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그동안 재정지원 제한, 감사 강화, 공영형 사립학교 전환 등 다양한 개선책이 논의됐지만 근본적인 해결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이 확대된 현실을 고려해 국가가 사용자 부담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가 지원은 학교법인의 자구 노력과 경영 개선을 전제로 한 조건부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교육의 공공성과 사학의 책임성을 함께 살릴 수 있는 제도적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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