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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하계 전략작물직불금 신청 30일까지 연장 - - 가루쌀·옥수수·율무 등 9개 품목 대상…ha당 150만~550만 원 -
  • 기사등록 2026-06-15 15: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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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안애영 기자]전라남도는 ‘2026년 하계 전략작물직불금’의 신청기간을 오는 30일까지 한 달간 연장한다.


전략작물직불금은 밥쌀용 쌀 수급 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지급 대상 논에 밥쌀용 벼 대신 수급조절용 벼, 옥수수 등 전략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농업법인)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이다. 


신청 대상 하계작물은 가루쌀, 조사료, 두류(백태·콩나물콩 제외), 옥수수, 참깨, 수급조절용 벼, 알팔파, 수수, 율무, 9개 품목이다. 다만 동계작물과 하계작물 중 백태, 콩나물콩은 당초 계획대로 지난 5월 29일 접수 마감했다. 


하계작물 품목별 지급단가는 ha당 하계 조사료 550만 원, 수급조절용 벼 500만 원, 알팔파·율무 250만 원, 수수 240만 원, 두류·가루쌀 200만 원, 옥수수·깨 150만 원이다. 


올해부터는 농업 외 소득 기준이 완화돼 수혜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4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급 제외 요건인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3천700만 원에서 4천300만 원 이상으로 상향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가구 소득 통계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적용 금액을 5년마다 고시하며, 올해 고시 금액은 추후 확정한다.


동계에 밀·조사료를 재배하고 하계에 가루쌀·두류·조사료를 재배하는 이모작 농가가 인센티브(100만 원/ha)를 받으려면 반드시 30일까지 하계 전략작불직불금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 후 지급 대상자 확정 시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등 자격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자격 확인 기준일은 동계작물 5월 31일, 하계작물 9월 30일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농업e지(nongupez.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원진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밥쌀용 쌀 적정 생산과 논 타작물 재배는 쌀값 안정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쌀 수급을 안정시켜 농가 소득 제고에 기여하도록 많은 농업인이 전략작물 재배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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