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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가정폭력 현장 조사 거부·방해, 이제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기사등록 2026-07-06 10: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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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경찰서 경무계 행정관 신주연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렇기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가정폭력 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오는 2026년 7월 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가정폭력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현장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 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행정질서 위반이 아닌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전환된 것으로, 가정폭력 현장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이처럼 법이 개정되는 만큼 가정폭력은 신고 이후 경찰의 신속한 현장 조사와 적극적인 개입이 피해의 확산을 막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현장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등의 경찰 활동이 가능하다.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도 가정폭력 현장 조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이해하고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는 점을 기억했으면 하는 바이다.

 

우리 사회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피해자를 지키고 더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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