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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보성사무소,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 - 7월 6일부터 9월 30일까지...농지 형상 유지 등 4개 항목 중점 점검
  • 기사등록 2026-07-07 08: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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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성사무소(소장 허재규)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보성군 지역 농업인 1만여 명을 대상으로, 7월 6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농업인이 직불금을 100%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농관원 보성사무소는 이번 이행점검에서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관리하는지 여부)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폐농약, 폐비닐 등을 농지에 방치하지 않고 관리하는지 여부) ▲영농기록 작성·보관(주요 농작업에 대한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재배 품목 및 면적 정보의 일치 여부)등 4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총액에서 각 준수사항별로 10%가 감액된다. 특히 전년도와 동일한 준수사항을 반복해서 위반할 경우 감액률이 2배(20%)로 적용되므로 농업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농관원 보성사무소 허재규 소장은 “농업인들이 준수사항을 철저히 실천하여 직불금이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붙임 공익직불금 100% 받는 법(홍보 리후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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