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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법정 의무 안전교육 실시 - 아동 안전 사각지대 해소 위한 선제적 조치
  • 기사등록 2026-07-24 14: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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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24일 고흥문화회관 송순섭실에서 행정안전부 위탁교육기관인 한국보육진흥원 주관으로 ‘2026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이 심폐소생술 실습을 하고 있다(이하사진/고흥군 제공)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교육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능력을 키우고 사고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 폐쇄 응급처치 등 실습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실제 응급상황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능력 향상에 중점을 뒀다.


특히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음식물 질식사고를 비롯해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올바른 초기 대응 능력을 높여 유사 사고를 예방하는 데 의미가 더했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이 음식물 질식사고에 대비한 기도 폐쇄 응급처치 실습을 하고 있다

군 재난안전과 관계자는 “어린이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이 평소 응급처치와 안전교육을 충분히 숙지해 어떤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으로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앞으로도 어린이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확산,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등 다양한 어린이 안전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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