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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불법 주·정차 근절 위한 6대 단속 항목 안내 - 안전신문고 신고 급증… 보행자 통행 방해 조치 시 과태료 부과
  • 기사등록 2026-07-27 17: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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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청 전경[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장성군이 보행자 안전과 원활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주정차 예방 홍보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주요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은 △횡단보도 위 또는 정지선 침범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표지판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 △인도(보도) 등 6개 항목이다.


장성읍과 황룡시장 중앙로 일부 구간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차량 정체를 줄이기 위해 차량 일부를 인도에 걸치는 평행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허용 구간에서도 횡단보도와 도로 모퉁이 주변 주정차, 차량 바퀴를 인도에 3개 이상 올리는 행위, 보행 통행을 방해하는 주정차는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은 짧은 시간의 주정차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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