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희 금호튼튼한의원 원장[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의료인의 눈으로 볼 때 초고령자의 장기간 구금은 단순한 자유 제한이 아니라 척추와 근골격계, 전신 기능 저하를 가속할 수 있는 심각한 건강 위험이다. 특히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지속되는 신체적 부담은 이미 약화된 신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신천지예수교 이만희 총회장이 95세의 초고령으로 법정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종교적 논쟁이나 혐의의 유무죄와는 별개로, 초고령에 척추 질환 이력이 있는 수감자의 건강 상태를 의료인의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사건의 사실관계나 재판의 당부를 논하려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구속이 초고령 환자의 신체에 어떤 의학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척추외과 전문의의 자문을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90세를 넘긴 초고령층은 근감소증이 흔하게 동반된다. 척추를 지지하는 근육이 약해지면서 가벼운 보행이나 기립만으로도 만성 요통이 악화될 수 있고, 균형 감각 저하로 낙상 위험도 크게 높아진다.
특히 구치소의 생활환경은 척추 질환을 가진 초고령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척추 생체역학 연구에 따르면 서 있을 때의 척추 부담을 100%로 볼 경우, 의자에 앉은 자세는 약 140%, 바닥에 구부정하게 앉는 좌식 자세는 약 185%까지 압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골밀도가 낮은 고령자가 이러한 생활을 지속하면 작은 충격 없이도 척추 압박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헌법은 형사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으며, 형사절차 역시 생명권과 건강권을 최대한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 원칙이다. 물론 법 앞의 평등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그러나 초고령에 여러 차례 척추 수술을 받은 환자의 신체적 취약성을 고려할 때, 현재의 구금 환경이 과도한 건강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는 주거 제한, 보증금 납입, 접견 제한 등 다양한 조건을 부과한 구속집행정지나 불구속 재판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형사사법제도의 취지이기도 하다.
재판이 지연될수록 구속 기간은 길어지고, 그에 따른 척추를 비롯한 신체 전반의 손상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사법부가 이러한 의학적 위험성과 초고령자의 건강권을 충분히 고려해 제도적 대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기대한다.
기사의 무단 전제나 복제를 금합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jnnews.co.kr/news/view.php?idx=430679
프로필은 기사 하단에 위의 사진과 함께 제공됩니다.
애초에 100세가 다 되가시는 분을 구속수사하는 것도 이해 안되는데 척추까지 안 좋으신데 구속수사한 거면 진짜 가혹한 거 아님? 법원은 신천지 총회장님이 척추가 안 좋으신 걸 알고도 구속수사한건가싶음. 구속되신 상황에서 척추 압박 골절이 생길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만약에 저 분이 옥에 계시다가 진짜로 그렇게 되시면 법원이 책임질거임? 병원비라도 드릴 거 아니면 저 분을 구속하는게 옳은 일이였는지부터 다시 생각해야 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