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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마사지 업소 금품 갈취 일당 검거 - 스님 행세하며 마사지 업소 돈뜯어
  • 기사등록 2010-10-07 14: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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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일대에서 외국인 고용 마사지 업소를 찾아다니며 자신들이 임의로 설립한「한국불교정신문화개발원」에 가입비 등을 납부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 14명에게 1,310만원을 갈취한 피의자 3명을 검거하였다.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만기)은 국제범죄수사대는 7일 스님 행세를 하며 경남 창원, 거제지역의 외국인 고용 마사지 업소 업주 상대, 돈을 뜯어낸 일당 3명을 검거하여 이들 중 1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이들 일당은 ‘10. 3~6월 사이 김해에「한국불교정신문화개발원」사무실을 차려 놓고, 창원과 거제지역을 돌며 외국인 고용 마사지 업소에 들러 5~6만원을 주고 마사지를 받은 후 자신들의 협회에 가입하면 앞으로 단속을 피할 수 있고, 만약 회원이 되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할 것처럼 협박하여 14명으로부터 1,310만원을 갈취하였다. 또한, 일부 업주에게는 자신이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하다며 200만원 상당의 식기살균기를 구입해 주지 않으면 고발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하였다.

구속된 피의자 김 모(56세)씨는 김해에 80평 규모의 사무실을 임대하여「한국불교정신문화개발원」이란 사무실을 차려놓고 승복을 입고다니며 자신이 마치 스님으로, 안마사협회회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공범인 최 모(34세)씨와 정 모(35세)씨와 함께「대한안마사협회 불법감시단」이란 신분증을 제작하여 갖고다니며 창원과 거제지역일대 마사지 업소에서 안마를 받은 후 거짓 신분증을 보여주며 ‘마사지업은 불법의료행위로서 처벌받는다’고 위협, ‘단속을 피하고 싶으면 자신들의 사무실로 찾아오라’고 전화번호를 알려 주었다.

겁에 질린 피해자들이 김씨의 사무실에 찾아가면 파일 홀더를 보여주면서 ‘불법 안마를 하다가 단속된 서류는 모두 자신을 거쳐 경찰에 고발여부를 결정한다’, ‘자신이 설립한 한국불교정신문화개발원에 회원으로 가입해 170만원(가입비 120만원, 연회비 50만원)을 내면 모든 것을 막아주겠다. 만약 가입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들 14명으로부터 1,310만원을 뜯어 냈다. 하지만 김씨는 승적을 가진 적도 없는 가짜 승려일 뿐만 아니라, 안마사협회와는 전혀 관련도 없고, 또한 안마사협회에서는 불법감시단을 운영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들 일당은 자신들의 사무실을 절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종교건물을 임대하여 사무실을 꾸렸고,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은 경찰과 함께 합동단속을 하고, 외국인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해서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들은 가입비를 낸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한국불교문화정신문화개발원장」명의의 임명장, 등록증과 신분증을 만들어주며 철저하게 피해자를 속였다.

경찰은 불법행위 감시를 하는 것처럼 위장해 돈을 갈취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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