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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의혹 대처 ‘특단 대책’ 가동 - 관리 주체·체류 자격 넘어 관내 모든 일터 내 인권침해 ‘무관용 원칙’ 천… - 고용노동부·수협 등에 고용허가제 사업장 점검 및 고용주 교육 강력 요구 - 10월 중 계절근로 사업장 전수 점검 및 고용주 400명 인권 예방교육 실시
  • 기사등록 2026-09-22 10: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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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22일 최근 관내 어업 현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비전문취업(E-9)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관리 주체와 체류 자격을 불문하고 관내 모든 사업장의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정부가 고용허가제(E-9)를 통해 관리·배치하는 상시 어업 근로자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고용 허가 및 사업장 근로감독의 법적 주무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다.


그러나 군은 지난 상반기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사안에 이어 관내 일터에서 유사한 의혹이 다시 불거진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며, “지자체 소관이 아닌 정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관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를 결코 외면하거나 방치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고흥군은 피해 근로자의 신속한 권익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해 4대 핵심 대책을 즉각 추진한다.


첫째, 고흥군 인권 보호 시스템을 관내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고 긴급 점검을 단행한다. 그동안 추진해 온 계절근로자 밀착 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10월 중 관내 농어업 고용 사업장에 대한 긴급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근로계약 외 부당 업무 강요, 숙소 환경,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 요소를 통역원 동반 1:1 대면 면담으로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둘째, 고용주 400여 명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부과한다. 10월 중 관내 농어가 고용주 400여 명을 대상으로 인권 감수성 및 노동관계법령 준수 예방 교육을 전면 실시한다. 인권침해 발생 사업장 및 고용주에 대해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치 중단 등 엄정한 조치와 제재를 통해 재발을 원천 차단한다.


셋째, 기존 ‘인권침해 제로(ZERO) 4대 분야 15개 대책’의 현장 이행력을 고도화한다. 입국 초기부터 출국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기존 대책을 더욱 정밀하게 가동하고, ‘입국 후 30일 골든타임 모니터링’을 정례화하여 단 한 건의 폭언·폭행이나 부당 노동 행위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현장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넷째, 고용노동부·수협 등 유관 기관과의 강력한 공조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고흥군수협에 관내 고용허가제(E-9) 사업장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점검과 근로감독 강화를 공식 촉구한다. 아울러 출입국 관서, 경찰, 수협 등과 긴밀한 ‘인권 핫라인’을 가동해 사법 처리 요청 등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고흥군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는 일손 부족을 겪는 지역 농어촌을 함께 지탱하는 소중한 상생의 파트너”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과 안전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며,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가 존중받고 신뢰하는 안전한 일터 조성과 인권침해·무단이탈 고흥 제로(ZERO) 실현을 위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및 침해 재발 방지를 위한 고흥군 입장문 -


“고흥의 모든 일터에서 인권 침해를 근절하겠습니다.”


최근 관내 어업 현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화기 분사 등 심각한 인권 침해 의혹 보도와 관련하여, 고흥군은 매우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으로 책임을 통감합니다. 피해를 입은 근로자분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고흥군은 상반기 계절근로 사업장 인권침해 관련 사안을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예방 4대 분야 15개 대책’을 수립하고, ‘입국 후 30일 골든타임 밀착 점검’ 및 고용주 인권 교육 등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행정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고용허가제(E-9)를 통해 들어온 관내 어업 사업장에서 또다시 인권 침해 사례 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비록 이번 사안에 있어 비전문(E-9) 취업비자 근로자의 법적 근로 감독권은 고용노동부에 있지만, 고흥군은 관할 책임이나 체류 자격을 이유로 관내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를 결코 외면하거나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고흥의 바다와 들녘에서 땀 흘리는 모든 노동자의 안전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고흥군정이 끝까지 지켜내야 할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고흥군은 피해 근로자의 신속한 구제와 관내 외국인 근로 환경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첫째, 고흥군 인권 보호 시스템의 전 사업장 확대 적용 및 긴급 점검

그동안 고흥군이 추진해 온 계절근로자 밀착 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10월 중 관내 농어업 고용 사업장에 대한 긴급 전수 점검을 단행하겠습니다. 근로계약 외 부당 업무 강요, 숙소 환경, 폭언·폭행 등 인권 침해 요소를 통역원 동반 대면 면담으로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둘째, 고용주 400여 명 대상 인권 교육 강화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 부과

10월 중 관내 농어가 고용주 400여 명을 대상으로 인권 감수성 및 노동관계법령 준수 예방 교육을 전면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인권 침해 발생 사업장 및 고용주에게는 즉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치 중단 등 엄정한 조치 및 제재를 통해 같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기존 ‘인권침해 제로(ZERO) 4대 분야 15개 대책’의 현장 이행력 고도화

우리 군만의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입국 초기부터 출국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4대 분야 15개 대책’을 더욱 정밀하게 가동하겠습니다. ‘30일 골든타임 모니터링’을 정례화하여 단 한 건의 폭언·폭행이나 부당 노동 행위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현장 관리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고용노동부·수협 등 유관 기관과의 강력한 공조 및 사각지대 해소 촉구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고흥군수협 등 관내 고용허가제(E-9) 사업장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점검과 근로감독 강화를 공식 촉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출입국관서, 경찰, 수협 등과 긴밀한 ‘인권 핫라인’을 가동하여 관리 사각지대를 완벽히 메우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지역 경제의 공백을 채워주는 고흥의 소중한 상생 파트너입니다. 어떠한 형태의 폭력이나 부당 대우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고흥군은 그동안의 인권 보호 정책을 한층 더 다잡아, 일하는 이의 존엄이 지켜지고 고용주와 노동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안전하고 따뜻한 고흥을 만드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2026년 9월 22일

                                       

                                     고  흥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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