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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시행 … 해당 업주 신고하세요! - 기존 사업자등록 경우도 별도 신고해야 … 내년 7월 25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 기사등록 2026-09-23 13: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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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미술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지난 7월 26일부터 시행 중인 미술서비스업 신고제에 대한 안내와 관내 신고 대상 사업자들의 기한 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제도는 미술 유통 분야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미술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미술서비스업 신고 대상은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 전시업 등 총 6개 업종이다.


해당 업종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과 별개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때는 상호, 영업장 소재지, 세부 신고 업종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명, 영업장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재 사항 변경 시에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정부는 2027년 7월 25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이후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군 문화체육과 관계자는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시행으로 지역 내 미술 유통 질서가 한층 투명해지고 신뢰할 수 있는 창작·유통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내 관련 영업자께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고흥군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061-830-594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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