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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안실련, ‘사회안전과 인권의 존엄성’ 포럼 개최 초고령 수용자 보호와 국가 책임 논의 - 이만희 총회장 조속한 보석 촉구..“끊김 없는 치료 보장해야” - 교정목회 경험자 “고령 환자에게 구금 환경 자체가 위험 될 수 있어”
  • 기사등록 2026-10-02 14: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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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제주축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사회안전과 인권의 존엄성’ 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제주 안실련이 척추골절과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회 총회장에게 중단 없는 치료와 회복을 보장하기 위해 조속한 보석 등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일시적인 구속집행정지와 재수감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초고령 환자의 건강이 악화될 위험을 살피고, 필요한 치료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제주 안실련은 1일 오후 1시 30분 제주축협 대회의실에서 ‘2026 사회안전과 인권의 존엄성’ 포럼을 개최했다. ‘인권은 안전으로! 안전은 실천으로!’를 부제로 내건 행사에는 교정목회·교육·언론 분야 발제자와 관계자 100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이 총회장의 건강과 구금 문제를 계기로 고령·건강취약 수용자의 의료처우와 국가의 보호책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혐의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 별개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수용자의 취약성에 맞는 안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1일 제주축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사회안전과 인권의 존엄성’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초고령 수용자의 건강 보호와 의료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조승철 대표 “반복되는 재수감보다 지속적인 치료 보장해야”


조승철 대표는 ‘인권 없는 안전 없고 안전 없는 인권 없다’를 주제로 국가의 생명 보호책임과 인간의 존엄을 강조했다. 최근 DMZ 폭발사고로 부상한 군 장병의 사례를 언급하며, 국가의 책임은 위험 예방부터 사고 이후의 치료와 회복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고령 피고인의 구금 문제 역시 국가의 보호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법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생명과 건강,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이 총회장의 건강 문제에 관한 외부 전문의 의견을 언급하며 치료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척추골절과 거동 제한이 합병증이나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료적 우려와 재판부에 의견서가 제출됐다는 보도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의료적 우려를 충분히 검토해 재수감으로 치료가 끊기거나 건강이 악화되지 않도록 조속한 보석 등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법 적용을 달리할 수는 없지만, 현재의 건강 상태와 치료 필요성도 판단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구금시설 내 치료 가능성과 도주·증거인멸 우려, 불구속 상태에서의 재판 출석 확보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법에 따라 재판을 받는 것과 필요한 치료를 보장받는 것은 함께 이뤄질 수 있다”며 “고령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석·구속집행정지 제도를 공정하게 적용하는 것 역시 법치주의”라고 말했다.


1일 ‘2026 사회안전과 인권의 존엄성’ 포럼 참석자들이 이만희 총회장의 조속한 보석과 지속적인 치료 보장을 요청하는 공동탄원서에 서명하고 있다.◆ 최청수 목사 “초고령 환자에게 시설 환경 자체가 위험 될 수 있어”


‘교정현장에서 바라본 수용자의 인권과 안전’을 발제한 최청수 목사는 장기간의 교정목회 경험을 바탕으로 초고령 수용자의 생활환경과 의료 보호 문제를 제기했다.


최 목사는 “오랫동안 교정시설에서 목회하며 수용자들을 만나온 경험에 비춰볼 때, 이 총회장과 같은 연배의 고령 환자에게는 교정시설의 생활환경 자체가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며 “시설 안에서 생활하고 이동하며 치료받는 과정이 그 사람의 몸 상태에 적합한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교정시설에 의료시설이 있더라도 초고령·중증 수용자의 급격한 건강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신속한 외부 의료기관 이송과 별도의 보호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어 “구금시설에서 필요한 치료와 돌봄을 충분히 제공하기 어렵다면 구금 유지 외의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보석을 통해 전문 의료기관에서 안정적으로 치료받으면서 재판에 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목사는 “몸이 아픈 사람에게 치료받을 기회를 주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기본적인 보호”라며 정기적인 건강 확인과 이상 징후에 대한 신속한 대응, 외부 전문의료기관 연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석표 교수는 ‘고령사회에서 바라본 건강취약자의 안전과 존엄’ 발제에서 90대 이상 초고령자가 수사나 재판을 받는 경우 신체적 취약성과 생존권을 고려한 별도의 보호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위험이 더 큰 사람에게는 그 위험에 맞는 보호가 필요하다”며 90세 이상 고령자의 보호체계를 법률로 명확히 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어 “사람은 늙어도 존엄은 늙지 않는다”며 고령자의 안전과 존엄을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부 토론발제에 나선 김문석 라이브제주 대표는 혐의 판단과 구금 중 생명·건강 보호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고령 수용자에게 일반적인 관리 기준만 적용하는 것으로 충분한지 점검하고, 시민사회와 언론이 의료조치와 응급 대응체계를 기록과 사실에 근거해 확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상근 영농법인 대표는 자신의 수용 경험을 바탕으로 장시간 앉아 지내거나 활동이 제한되는 생활환경이 고령 수용자의 건강에 미칠 영향을 지적했다. 전미숙 하나요양병원 복지팀장은 건강 상태의 관찰과 기록부터 이송·진료·후속 관리까지 끊김 없이 이어지는 의료·돌봄 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일 제주축협 대회의실에서 ‘2026 사회안전과 인권의 존엄성’ 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조속한 보석 요청 공동탄원서 서명…초고령 수용자 보호기준 정비 제안


고령·건강취약 수용자의 보호는 국제적인 인권 기준에서도 강조된다. 유엔 넬슨 만델라 규칙은 수용자의 존엄과 의료 접근을 보장하고 개인의 필요에 따른 처우를 제공하도록 제시하며, 도쿄 규칙은 구금 외 대체수단의 활용을 다룬다.


이 총회장의 미결구금 문제도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NGO 발언을 통해 제기됐다. 프랑스 NGO ‘CAP Freedom of Conscience’(CAP-LC)는 이 총회장의 연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구금의 필요성과 비례성을 검토하고, 독립적인 의료평가와 구금 외 대체수단을 살펴야 한다고 요청했다. 케냐 공영방송 KBC와 Citizen Digital, 우간다 Nile Post도 관련 내용을 보도하며 초고령 피고인의 건강 보호와 계속 구금의 적절성 문제를 다뤘다.


조승철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와 함께 초고령 수용자의 구금이 사회적으로 갖는 의미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법절차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고령자의 생명과 건강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 총회장의 조속한 보석과 지속적인 치료 보장을 요청하는 공동탄원서에 서명했다.


제주 안실련은 고령·장애·중증질환 등 건강취약 수용자의 진료·간병·응급 대응 기준과 외부 전문의료기관 연계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보호는 같은 위험에 놓인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할 생명·안전의 원칙이라며, 관계기관이 실질적인 치료와 돌봄을 보장할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제주안실련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안전을 단순한 사고 예방의 개념에서 벗어나 생명과 건강, 기본권과 인간의 존엄을 함께 지키는 사회적 가치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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