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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제 18만건 넘어…폐지직전 석 달간 4만6천건 급증 - 인지사건 이첩 시작…MBK·노태우 비자금 사건 등은 직접 수사
  • 기사등록 2026-10-07 13: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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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되는 '검찰청사' 간판 공소청 출범을 앞둔 지난 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및 고검 앞에서 관계자들이 서울검찰청사 간판을 철거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전남인터넷신문]검찰청이 이달 1일을 끝으로 문을 닫기 직전 미제사건이 석 달 동안 4만6천건이나 급증해 18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공소청(대검찰청의 후신)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의 9월 말 기준 미제는 18만6천30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다였던 8월 말 16만4천822건에서 한 달 만에 2만건 넘게 증가한 수치다.


검찰청 미제 사건은 올해 6월 말 14만513건에서 7월 말 16만5천20건으로 늘었고, 이후로도 급증세를 이어갔다.


공소청 관계자는 "기존 검찰청에 검사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연이은 특검팀 파견과 중수청 개청을 앞둔 퇴직으로 인력이 더욱 줄어 미제 사건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제 사건은 검찰이 경찰이나 특별사법경찰 등 1차 수사기관에서 송치받은 사건이 99% 이상을 차지하고, 이 사건들은 공소청이 이어받아 기소하거나 수사 기관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다.


이외에 검찰이 직접 인지해 수사를 시작한 사건들은 원칙적으로 중수청,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다.


공소청은 이첩할 사건들을 정해 지난 6일 순차적으로 이첩을 시작했다.


일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는 등 이첩이 어려운 사건들은 공소청 개청일부터 90일 동안 예외적으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던 주요 인지 사건들은 이미 압수나 임의제출, 관계자 조사 등 증거수집 절차가 대부분 마무리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수사를 이어간다.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 발행 및 기업회생 신청 과정에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사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 사건 등이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의 선거법 위반 사건들도 검찰이 인지해 수사해온 사건들은 공소 시효(6개월)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공소청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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