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부실 복무' 송민호 "병역 의무 다한 청년과 팬께 죄송" -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항소 안해…"남은 절차·의무 성실히 수행"
  • 기사등록 2026-10-09 15:54:01
기사수정

질문에 답하는 송민호 (서울=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근무지를 상습적으로 무단이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위너의 송민호(33)가 9일 공식 사과했다.


송민호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자필 편지를 통해 "저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다하고 계신 청년분들을 비롯해 저를 누구보다 아껴주신 팬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너무 죄송하다"며 "하루하루 후회가 길었다. 책임감 없던 지난 선택이 부끄럽고 미웠다"고 썼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2일간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송민호는 "어리석었던 과오를 회피하지 않고 반성하겠다"며 "앞으로 남은 절차들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 이번 일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살아가겠다"라고 덧붙였다.

0
기사수정

기사의 무단 전제나 복제를 금합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jnnews.co.kr/news/view.php?idx=43407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가을꽃으로 물든 나주 영산강정원
  •  기사 이미지 영암군 공직자, 청렴을 일상으로…반부패 실천 다짐
  •  기사 이미지 장성군 신규 공무원 44명 공직 첫발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